주유소 일반차량은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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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판매업소 6곳에서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골재채취장 등 대형 수요처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내용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이다.
주요 사례로 일부 주유소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단속반은 잠복과 미행을 통해 불법 유통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 품질검사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으며, 도내 주유소 266곳에 대한 별도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차량 고장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법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