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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지속되는 금리·물가 상승에다 최근 중동발 위기로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취해졌다.
혜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물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