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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미래’의 배신…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사기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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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범 기자

승인 : 2026. 04. 03. 13:13

입주 업종 엄격 제한에도 '주거가능'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임대 유혹 기승에
시와 공단, 즉시 불법 영업 실태조사 착수
오션
경기 평택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오션센트럴비즈'가 사기 분양에 이오 최근 사기 임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박희범 기자
서해안 시대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지식산업센터 '경기 평택 오션센트럴비즈'가 준공 이후 '사기 임대'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션센트럴비즈는 분양 당시부터 제기된 허위광고·사기 분양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현행법상 금지된 '주거 가능과 불법 임대차 계약'이 기승을 부리며 사법 리스크까지 언급되고 있다.

3일 평택시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준공된 오션센트럴비즈는 산업집적법상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ICT)으로 입주 업종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는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6개월~1년)이 지난 뒤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즉, 현시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산업센터 전문임을 내세운 A중개업소는 방문 고객에게 "침대만 들여놓으면 주거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샤워 시설은 되어 있고 인덕션은 물론, 변기 설치까지 권유하는 등 사실상 불법 용도 변경을 종용했다.

더욱이 A중개업소는 제조형(공장)에 대해 복층 설치 등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용 공간인 복도까지 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건축법 및 산업집적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수분양자가 막대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오션센트럴비즈 인근 주민들과 정상 영업 중인 중개업소들은 "시행사 대표가 준공 당시 '주거 불가'를 약속했음에도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행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와 공단 측은 즉각적인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중개업소에 '오션센트럴비즈 건축물 용도 관련 민원'이라는 안내문을 긴급 배포하는 한편, 허위 정보로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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