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 최대 15%로 상향, 상한액 7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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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총 14억7300만원(시비 50%, 군·구비 50%)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선 약 1078척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조업을 축소하거나 출어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기존 어선 규모별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지원 비율 15%(기존 12%), 상한액 400만원(기존 300만원 ) △5톤 이상 10톤 미만은 지원 비율 10%(기존 8%), 상한액 600만원(기존 500만원) △10톤 초과 어선은 지원 비율 8%(기존 6%), 상한액 700만원(기존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원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해 지원 폭을 넓혔다.
또 연말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지원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어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 역시 연 2회로 확대된다.
어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시는 어업허가증 등 중복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통장 사본,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서류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어업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