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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진안군의 맞춤형 보건정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지역내 응급환자가 타지역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될 경우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에 따른 이송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아·청소년(0~18세) 모두가 포함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이다.
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군보건소에 방문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