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내 17개 지구 32개 마을 대상,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 공존하는'상생 발전 모델'기대
|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안군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총 2445필지다.
이번 조치는 수질 보호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조정한 것이다. 장기간 유지돼 온 일률적 규제를 일부 완화해 지역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담댐은 2001년 준공 이후 전북과 충청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되며 약 1만2000명 규모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후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가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숙박업과 음식점, 공동주택 건립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까지 제약을 받으면서 지역 침체와 인구 유출이 이어졌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생태관광 사업과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조치가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공존하는 사례로, 장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택 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협력해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한 사례"라며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