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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소속장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복장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정장 착용을 권장하고 금지 복장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과 맞닿아 있는 조직부터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우리은행은 규율 대상 확대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특성상 그 영향이 아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소속장급의 복장이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경우 자연스럽게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물론 우리은행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장 자율화 이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적용한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우리은행 역시 등산복이나 후드티, 슬리퍼 등의 수준을 넘어 찢어진 청바지나 크롭티, 레깅스 등 까지 금지 기준으로 명시했을 정도니 말이지요.
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다릅니다. 영업점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의 경우 자율복 도입 이후에도 스스로 상황에 맞는 복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죠.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해 자율적인 영역을 규율화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상급자를 중심으로 한 권장 기준이 사실상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다만 복장이 신뢰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과 지나치게 캐주얼한 차림의 직원이 주는 인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서비스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격식이 요구된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에 맡겼던 영역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시 규율로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자율의 보완이 아닌 회귀를 택한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