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35세 이상 임산부라면…서울시, 진료비 50만원 돌려준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15010004626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4. 15. 11:15

전국 최초 시행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올해 확대 강화
지난해 2만5000건 신청, 올해 예산 2배 확대…서울시 몽땅정보통 누리집 통해 신청
임산부 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서울시
저출생 위기 속 고령 임산부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의료비 지원이 올해 더 두터워진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외래 진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회 임신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을 상시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이후 경북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되며 선도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24년 기준 44.31%로 절반에 육박한다. 고위험 임신에 따른 검사와 진료가 잦아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사업 첫해인 2024년 신청 건수는 1만3718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2만54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75억20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14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외래 진찰료·검사료·주사료·처치료 등으로 진료과 구분 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임신 확인 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원비·약국 영수증·제증명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