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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에 ‘보완수사 불가’…‘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규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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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4. 22. 16:57

검찰, 2억9000만원 상당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기소
12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보완수사 불가'로 불기소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브리핑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지 못한 채 일부 범행만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모씨를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김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대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공여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2018~2021년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만 기소했다.

김씨는 또 감사 편의 제공이나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소개 등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민간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뇌물 혐의 중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은 있지만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김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전부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긴 것으로,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2년 동안 묶이게 됐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김씨의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차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추가 수사가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요청해갔으며, 현재까지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을 통해 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부실벌점 부과, 입찰 제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악용한 부패범죄"라며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의 전모를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관계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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