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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 강조에도…‘보완수사요구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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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06. 17:20

檢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논의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여권 내 인식차
인사말 하는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개선 당정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수사 기능의 마지막 고리까지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논의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역시 '검사의 수사 완전 배제'라는 여당의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

윤창렬 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보완수사요구 원칙 아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시관은 기소에 집중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외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틀 안에서 구체적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줄이되, 예외적 상황에서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부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 주장과 달리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리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이뤄낸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보완수사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라며, 이를 배제하면 사건 은폐, 부실 수사 등 견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될 경우 경찰이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보강할 수단이 사라져, 사건 부실화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해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서류가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심지어 보완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만 장황하게 적힌 서류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물론 실체 규명까지 지연돼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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