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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보행로 정비비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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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4. 27. 10:29

총사업비 70% 보조
…6월 30일까지 접수
사용승인 5년 경과 건축물 대상
영등포구청 전경(1)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
도심 속 건물 사이 통로나 건축선 후퇴 공간처럼 시민이 오가는 보행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공백에 놓여온 공간들이 있다. 영등포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27일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축물 공개공간의 보도블록 교체나 포장 개선 비용을 구가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개소당 최대 700만원,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공개공간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로, 사실상 공공 보행 인프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 보니 노후화돼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의 공개공간 보행로다. 소유주나 집합건축물 관리주체가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은 관리단 의결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지를 최종 확정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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