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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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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4. 29. 13:47

도,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경기도 건설현장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1억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 발주시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우선적으로 맡기게 된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제를 통해서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참석할 경우 포상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재 공급업체가 설치까지 담당하는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활용도 지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소규모 건축사무소에게 이런 지원 혜택을 주려는 것은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이들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GH가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 선정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하는 것도 돋보인다. 기존에는 도 공공기관이나 시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할 경우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철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단체)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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