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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시설물 사고배상 ‘속도전’… 도공, 전문 손해사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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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4. 30. 16:27

서울경기본부-손해사정사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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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에서 정영희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좌측)과 민병진 (사)한국손해사정사회장(우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공서울경기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고속도로 시설물 하자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 처리 개선에 나섰다.

서울경기본부는 지난 29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손해배상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 시설 노후화 등이 겹치면서 고속도로 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포장 파손 사고는 보험을 통해 처리해왔지만, 안전시설이나 설비, 조경 등과 관련된 사고는 담당자가 직접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업무 부담이 크고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경기본부는 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를 현장에 투입해 피해 조사와 배상액 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 대상 전문 교육도 병행해 내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경기본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배상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객관적이고 일관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져 이용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기본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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