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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7개월 단축”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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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5. 12. 11:34

대상지 선정~건축 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
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08_삼표레미콘 부지(조감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에 선정된 삼표레미콘 부지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손질에 나선다.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사업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공공성 유지 강화 등이다.

먼저 기존 7단계였던 사업 절차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약 7개월 단축한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괄 검토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시행한다. 현재 선정된 19곳 중 절반 가까이(9곳)가 강남·서초구라는 점을 고려해, 비강남권 지역이나 5000㎡ 미만의 소규모 부지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업무·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혁신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건축물의 디자인 일관성과 공공성 유지도 강화한다. 대상지 선정 시 '핵심 디자인 요소'를 사업 전 과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재심의를 거치게 했다. 민간이 조성한 개방 공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고품격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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