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여부 불문, 끝까지 추적·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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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92명을 적발해 39명을 송치하고 219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94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68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공무원 선거관여 17명(5.8%), 인쇄물 배부 17명(5.8%), 현수막·벽보 관련 15명(5.1%), 사전선거운동 11명(3.8%), 선거폭력 6명(2.1%), 불법단체 동원 2명(0.7%)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형도 62명(21.2%)에 달했다.
특히 흑색선전 가운데 온라인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프라인 흑색선전은 51명,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흑색선전은 4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도 9명(5건)에 달했다. 적발된 딥페이크 범죄는 영상 조작 3건, 이미지 조작 2건으로 파악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58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선거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신고·진정 57명(19.5%),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47명(16.1%), 첩보·자체인지 30명(10.3%) 순이었다.
경찰은 선거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6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현장 점검과 법리 검토를 강화해 사건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 시점을 고려해 최대한 조기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일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선거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