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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투자자와 수익자의 장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탁자 책임활동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 ESG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던 관련 안건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해, 투자·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은 신선경 사외이사가 맡는다. 신선경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로,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오랜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과 함께 기존 ESG위원회도 전사적 ESG 투자전략 회의체로 재편했다. 앞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 등 수탁자 책임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담당하고, ESG위원회는 ESG 투자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방향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는 "수탁자 책임활동은 고객과 수익자의 장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은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