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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골목상권 4곳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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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룡 기자

승인 : 2026. 06.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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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적용…실질적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 효과 기대
8일 칠곡군청에서 김재욱 칠곡군수(가운데)와 석적로강변 상점가 등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들이 지정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칠곡군
8일 칠곡군청에서 김재욱 칠곡군수(가운데)와 석적로강변 상점가 등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들이 지정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칠곡군
경북 칠곡지역 골목상권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돼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칠곡군은 지난달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4곳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전달식에는 석적로강변, 북삼로인평, 석적중리, 석적읍중리일번지 등 신규 지정된 4개 상점가의 상인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해 군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남율리 일원), 석적중리 상점가(중리 일원),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중리 일원),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인평리 일원)이다.

행사에서는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이 함께 진행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 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의 핵심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교육하며 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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