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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윤기 ‘경찰 증거인멸 의혹’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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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7. 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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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담당형사 자택 등 압색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광산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광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A 경감)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 수사팀장으로, 광주경찰청은 전날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1999년 입직 이후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부친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의 자체 비위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안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관의 직무상 비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형사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도 꾸렸다. 수사팀은 검사 4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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