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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 새 주인공’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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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6. 07. 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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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음식점 5곳 적발
호주산 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표시
미니족발도 국내산으로 둔갑
2.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2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대전시
내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면서 여름철 보양식 대체 주자로 떠오른 염소고기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인 가구가 보편화 되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족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대전에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보양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7건이 확인됐다.

오는 2027년 개 식용이 금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흑염소 취급 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이다.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한 경우다.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사실 공표와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지도 서비스와 사업자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대전지역에는 흑염소 전문 음식점이 20곳 안팎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소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된다. 일반적인 유통 은 △사육(농장) △도축장(허가받은 장소, 도축 전 수의사의 생체검사와 도축 후 지육검사를 거쳐 식용 적합여부를 판정받는다) △가공(식육포장처리업체 혹은 식육도매업체)△유통(음식점·정육점·마트)의 과정을 거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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