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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재난유형별 대책 수립, 재난안전관리 사업 수행, 발견된 미흡사항 보완의 '계획-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해 국가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가축전염병, 저수지 사고, 도매시장 사고 등 주요 재난 대응 체계, 위기 대응 매뉴얼, 예산 확보·집행 그리고 송미령 장관의 비전·의지 등을 높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업인의 생명과 농작물·가축·시설 등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재난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재해2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과 재난대응 총괄 조직인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과 농업재해지원팀을 12월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