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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판결 침소봉대” 주장에 “현 지배구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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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6. 07.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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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가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가 위법했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사안일 뿐 현재 경영체제와는 무관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영풍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영풍 측이 판결 의미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지난 10일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의 핵심 내용을 누락한 채 일부만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호주 손자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과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관한 사건이며, 현재 지배구조의 근거가 된 3월 정기주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박기덕 대표가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상호주 규정을 적용했으며 이번 1심 판결 역시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가처분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대표에게 위자료 1억원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영풍 측 주장처럼 의결권 제한 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함께 제기된 MBK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현재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호주 자회사 SMH가 형성한 상호주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이미 대법원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경영진이 개인적 목적이나 배임 행위로 SMH와 SMC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현재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포함한 지난해 1월 임시주총 관련 분쟁은 현재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박기덕 대표는 항소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적극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MBK의 근거 없는 여론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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