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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미일 등 성명에 中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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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7.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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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면 몸 부서질 것" 주장
14개국이 중재판결 10주년 성명 발표
외무상 담화 낸 日 수석공사도 초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역외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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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황옌다오(黃岩島) 일대에 대한 순찰에 나선 중국의 해경선. 13일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관련한 시비를 건 미일 등 14개국의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환추스바오.
중국 외교부는 13일 '남중국새의 바닷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의 중국어와 영어 영상을 통해 "진한(秦漢) 시기에 남중국해에 돛을 올리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중국은 남중국해 관리와 수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카이로 및 포츠담 선언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음에도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역내 국가들이 해상 침해 행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중국은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있다. 직접 당사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의 일은 지역 국가의 일로 남중국해 미래도 지역 국가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역시 같은 날 "어떤 외부 세력이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소란을 피우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결국 몸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2016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부의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해당 판결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에 기반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필리핀·호주·영국 등 14개국은 이보다 앞서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광범위한 해양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중재재판부의 판결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중국이 중재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요코치 아키라 수석공사를 긴급히 불러 항의했다. 동시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은 남중국해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 섬과 암초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을 포함해 중국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은 '이해관계자'라는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개입하려고 시도한다"고도 지적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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