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1%→17.7% 급등·유럽은 상대 우위
과잉생산 관세 추가 가능성…수출·에너지 의존 아시아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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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관세는 임시 10% 글로벌 관세의 공백을 막았지만, 2036년까지 예상 세수는 무효화된 상호관세의 세수 전망치보다 8250억달러(1207조575억원)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한 12.5% 상한을 적용받았으나 과잉생산 능력(excess capacity) 관세의 중첩 여부가 다음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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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60개 경제권에 최종 조치를 내렸다. 27개 회원국의 유럽연합(EU)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포함돼 실제 대상은 80개가 넘는 국가·지역이다. 이들 경제권은 미국 수입의 약 99%를 차지한다.
USTR은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관행이 미국 기업을 불공정 경쟁에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USTR은 EU와 대만에 기존 MFN 관세를 포함한 10% 상한을 적용했다. 한국·일본·스위스에는 MFN 관세만큼 신규 관세를 낮춰 합산 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 제품에 기존 관세와 별도로 12.5%를 일률적으로 추가하는 구조가 아니다.
영국·캐나다·멕시코·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10%가 적용됐다. 중국·호주·브라질·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38개 경제권에는 12.5%가 부과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국·일본·스위스의 12.5% 상한을 기존 무역합의의 15%보다 낮은 경감 조치로 평가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제도를 개선한 국가가 12.5%에서 10% 대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새 관세는 원유·천연가스·비료와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원자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의약품 등 기존 산업별 관세 대상에도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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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립 무역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럿(Global Trade Alert)의 분석을 인용해 유럽 국가들이 새 관세 체계의 상대적 승자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EU의 10% 관세는 임시 글로벌 관세와 달리 기존 관세 위에 중첩되지 않는다.
FT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가중 실효관세율은 21일 약 11.7%에서 24일 약 12.1%로 소폭 올랐다.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정도인 상대적 관세 우위는 약 2.2%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줄었다.
한국의 12.5% 상한은 한·미 무역합의의 15%보다 2.5%포인트 낮다. 다만 기존 15% 관세를 12.5%로 일괄 인하한 조치는 아니다. 301조 적용 제품의 기존 MFN 관세와 신규 관세의 합계를 제한한 구조다.
브라질의 실효관세율은 별도 25% 관세가 더해지면서 11%에서 17.7%로 뛰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와 칠레·콜롬비아의 실효관세율도 0.5∼1%포인트 올랐다. 중국의 실효관세율은 약 26%에서 27%대로 상승했다.
FT는 유럽의 우위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USTR이 별도로 진행하는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 조사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생산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지면 EU의 합산 세율도 무역합의의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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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강제노동 관세와 브라질·캐나다 관세가 연간 약 1050억달러(153조6255억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화로 사라진 세수의 약 60%를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CRFB는 대체 관세 세수가 2036년까지 9500억달러(1389조9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무효화된 상호관세의 기존 전망치인 1조7000억달러(2487조2700억원)보다 8250억달러(1207조575억원) 적다.
악시오스는 새 관세의 적용 범위가 좁고, 예외 조항이 많아 세수와 경제적 충격이 함께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에너지 제품을 제외해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중첩될 위험도 낮췄다고 분석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PC)는 전체 관세가 향후 10년간 약 1조700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6년 세수는 1790억달러(261조8949억원)로 예상했다. 수입업체가 고율 관세 품목에서 이탈하면서 세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관세의 '녹는 얼음덩어리(melting ice cube)' 효과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관세가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지만, 경제성장을 낮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 개선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무효화된 상호관세의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6월 약 500억달러(73조1550억원)를 돌려준 반면 관세 수입은 236억달러(34조5292억원)에 그쳤다. 순세관 수입액은 256억달러(37조455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수가 관세 철회를 어렵게 하는 고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담당 부회장은 관세가 무역합의와 재정수입에 결합돼 차기 행정부도 전면 폐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지는 않았지만,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고용 회복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구진은 관세가 근원 상품 가격을 약 3.1% 올렸고, 전체 근원 소비자물가에는 약 0.8%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냈다고 추산했다.
미국 제조업 종사자는 2025년 1월보다 약 7만5000명 감소했다. 미국 성인 약 9700명을 대상으로 한 유고브 조사에서는 72%가 관세로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14만6310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관세가 다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4월 첫 대규모 관세 발표 당시 유가는 약 70달러(10만2417원)였다. NYT는 수출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가 관세와 전쟁의 이중 부담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증가로 건설 등 다른 부문의 감소를 상쇄했다. 반면 필리핀은 에너지 비상사태와 연료비 상승 속에서 인공지능(AI) 투자 호황에서도 소외됐다.
NYT는 미·중 협상을 재개된 무역전쟁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 공급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관세율이 일부 주변 경쟁국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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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기업들은 새 관세가 발효된 당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두 건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재현하기 위해 세율을 먼저 정한 뒤 강제노동이라는 근거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뉴욕 소재 향신료 판매업체는 약 1만4000달러(2048만원)의 신규 관세를 낼 예정이라며 징수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USTR 보고서에 국가·지역별 유의미한 분석이 없고,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미국 다트머스대의 더글러스 어윈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법 301조가 기존 상호관세보다 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TV에 말했다. 그는 법원이 관세를 뒤집을지는 불분명하며 관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조지타운대의 그레고리 섀이퍼 교수는 301조가 조사 후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원고 측에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행정부가 대상국을 좁히지 않고 사실상 글로벌 관세로 법률을 확장한 점은 원고 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FT는 USTR이 경제권별로 60개의 별도 지침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무역 컨설팅업체 고이더의 조지 리델 대표는 한 경제권에 대한 소송이 성공해도 나머지 59개 조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아 전체 관세 체제의 동시 붕괴 위험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9일부터 약 200억달러(29조2620억원) 규모의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은 그동안 관세 부과에 사용하지 않았던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38조가 국제 통상 분쟁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릭(복제) 의약품 업체에도 2년 안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2028년 8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브라질 제품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25% 관세가 이미 발효됐다.
FT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관세를 통한 '갈취(shakedown)'에서 미국 시장·금융·기술망에 상대국을 묶어두는 '고착(lock-in)'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브라질의 디지털 결제망 픽스(Pix)를 미국 결제망의 경쟁 사례로 들고, 인도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80개가 넘는 유사 결제망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