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형태·설치 방식 등 SMR 핵심 특성 구체화
재경부·외교부·산업부 등으로 개발 촉진위 구성
"개발·규제·지원 권한 가진 부처로 효율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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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제정령안은 SMR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되기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SMR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제정령안에서는 현행 법률 상 SMR에 관련해 설비용량 기준만 규정된 한계를 지적, 더 나아가 모듈 형태와 제작·운송·설치 방식 등 핵심적인 특성을 구체화하는 등 SMR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여기에 SMR 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마련되는 범부처 위원회와 양성기관 등의 구성 및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SMR 특별법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R&D와 실증, 특구 지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제정령안을 통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원자력진흥위원회 참여부처와 행정안전부 등 특구 관련 부처,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로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보다 신속한 SMR 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규제 및 지원 등에 관련된 권한을 지닌 관계부처를 포함시킨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제정령안을 통해) 과기부 외 참여부처와 법률에서 위임한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촉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SMR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구체화에도 나선다. 특별법에서는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세계적인 SMR 인재를 양성하게끔 했다.
여기에 과기부는 이번 제정령안에서 교육과정·내용과 시설, 전문교수요원 및 운영계획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청과 사업계획·추진실적 제출 절차를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