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3001001131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7. 30. 13: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올림픽공원 투표소 투표지 검증 등을 위해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 도달했다"며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과 범위였다"며 "정리된 내용은 양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간사들이 조문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특검 추천 방식은 익히 합의됐고, 이후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오랜 기간 협의해 쟁점에 합의했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해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선관위 특검법은 본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