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붕괴 이후 전수점검
…해체공사 단계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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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도중 상판이 무너지며 6명의 사상자를 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약 2.9cm의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붕괴로 이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46일 만인 지난 11일 오전 0시부터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점검 대상은 국토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재된 115개 교량을 비롯해 점검 과정에서 등급이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2개소, 올해 집중안전점검(4월 20일~6월 19일)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4개소 등이다. 이미 철거 등 조치가 끝난 25개소(E등급 1개소, D등급 24개소)는 제외됐다. 점검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토목구조기술사회)가 참여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뤄졌다.
점검 결과 57개소(E등급 4개소, D등급 53개소)가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제도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 요인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에야 작업하도록 했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로 안전을 우선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국토부·노동부가 함께 꾸린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TF)'은 울산 화력발전소,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토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를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되어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