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읍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1조3570억원 추경 확정·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03010000580

글자크기

닫기

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6. 08. 03. 14: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경섭
김경섭 정읍시의원이 3일 제3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시의회
전북 정읍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3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전한 농로, 튼튼한 용·배수로가 정읍 농업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통해 흙 용·배수로 우선정비와 농로의 보수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서향경 의원은 '공공데이터 정책, 공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를 통해 양적 공개를 넘어 시민체감형 데이터 발굴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현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정읍, 이제는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등 성과 평가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샘고을시장, 길을 열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문화를 입히자!를 통해 사람을 불러들이는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건심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장 제출한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6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가결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570억 8948만원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간 지목 불일치 토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