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치구에 개선안 전파해 현장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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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 역시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