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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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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8.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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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
전 자치구에 개선안 전파해 현장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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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 역시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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