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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검사 가운데에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해 자신의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과정과 이후 작성된 문서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이 이어진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에 실제와 다른 작성 일자가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조사에 사용할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답변서 첨삭 의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민구 전 지청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이 공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무마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