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지검의 성폭력·아동 범죄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지난 200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여중생 살해 용의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안되는 성폭행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을 법 개정으로 가능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자발찌법의 경우 범행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범죄자에게 구형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미 상당 부분 소급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거나 착용이 예정된 성범죄자는 3월 초 기준으로 314명이지만, 강간·추행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가 총 5072명인 것을 감안할 때 법 개정 이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전자발찌법 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