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 18개 지검의 성폭력·아동 범죄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긴급 화상회의에서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 이뤄졌다.
만약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면 현재 314명에 불과한 전자발찌 착용자나 착용이 예정된 성범죄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간·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전체 수감자의 10.5%인 총 507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이전에 검찰에 기소돼 현행법상으론 이들이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출소해 사회로 쏟아져 나와도 마땅히 감시할 방법이 없었고, 조두순 사건에 이어 이번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등 성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에 재범 위험을 따져서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법이 처음부터 시행됐다면 작년 6월 출소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33) 역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길태는 1997년 9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이듬해 1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이어 2001년 특수강간죄로 기소돼 징역 8년을 복역했다.
이번에 대검에서 ‘피해자 중심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정립’이란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수사방향을 긴밀하게 협의해 실시간 지휘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는 등 최대한 중형 구형하는 것을 논의했다.
또 대검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각급 검찰청의 강력전담검사가 지휘하고, 성폭력 전담검사도 협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