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알려줬지만, 변호인 선임을 거부했다.
김 씨는 “돈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이유를 잘라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영장심사나 재판과정에서 통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사회 당직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해 김씨를 면담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변호인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아 달라. 할 말 없다”며 도움을 거절했다.
따라서 기소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가 협조를 거부할 소지가 높아 정상적인 변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