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종 지급전표에 신씨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유출됐고, 약정한 대출 이율과 실제 적용이율이 다르다.
게다가 고객원장을 뽑을 때 통장의 개설일도 변경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약정서에 이름만 써 줬을 뿐인데=22일 A금고와 신씨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17일 A금고에서 4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신청하고, 대출방식을 한도대출로 정했다.
한도대출이란 특정 금액을 정한 다음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장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마이너스대출과 다르다. 마을금고는 대출을 취급할 당시 신씨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다.
A금고는 대출을 처리함에 있어 신씨가 직접 A금고를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씨는 허리가 아파 외부 거동이 어려운 상태여서, A금고에서 근무 중인 이모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대출약정서를 제시했으며 여기에 이름을 썼다고 주장했다..
A금고 대출서류를 만들면서 대출약정서와 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구비했다고 했지만, 신씨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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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소재 A마을금고에서는 고객의 도장이 빠진채 출금이 일어난 전표가 상당수 발견됐다. |
◇A금고, 도장 없이 고객 돈 인출=A금고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출금전표에 계좌번호와 도장, 비밀번호는 물론,대출자 성명, 금액 등을 상당부분 누락했고, 입출금통장의 거래내역도 상식을 벗어난 업무처리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씨는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6차례에 나눠 대출금을 찾았다.
신씨는 지난 2003년 3월 17일 1억65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 1억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잔액을 딸 황정숙씨(54)에게 입금했다.
신씨는 이어 같은 달 24일 2000만원, 31일 300만원, 4월 2일 500만원, 4월 9일 900만원 등을 자신에 통장에 넣은 뒤 곧바로 딸에게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전표상 도장과 통장비밀번호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 있다.
A금고 관계자는 "대체전표에는 상대계좌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 도장을 찍지 않아도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체전표를 일으켜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타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대출을 실행해 고객에게 입금하는 자금은 마을금고 자금이지만, 이후 자금이동은 고객의 돈"이라고 전제한 뒤 "고객이 보유한 자금을 인출할 때 도장 등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라면서 A금고가 부당하게 고객 자금을 인출했음을 시인했다.
이들은 또 "고객의 서명 날인 없이 자금이 인출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뿐 아니라 3월 31일 현금으로 2억원을 출금할 당시 허리가 아파 거동을 하지 못한다는 신씨의 주장과 달리, 마을금고측은 신씨가 해당 자금을 들고 나갔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현금 2억원의 무게는 20㎏에 달해 허리가 안 좋은 70대 노인이 들고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더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만원 짜리 1000만원 한 다발의 무게는 약 1㎏정도 된다”고 전제한 뒤 “젊은 여성도 2억원을 혼자 들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허리 아픈 70대 노인이 혼자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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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소재 A금고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종합거래현황 자료. A금고는 두 차례에 걸쳐 종합거래현황을 예금주인 신신자씨에게 발급했으나, XXXXXX75-X와 XXXXX29-X 계좌의 개설일자가 변경됐다. |
◇대출이율·통장개설일도 바뀌어=마을금고가 신씨에게 발행해 준 '입출이자유로운통장'(이하 입출통장)의 적요란은 다른 입출통장과 다른 형식으로 구성돼 있고, 대출 적용이율도 약정이율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A금고가 고객 계좌라면서 교부한 '입출통장'과 거래원장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출약정서는 당초 2003년 3월 17일부터 2006년 3월 16일까지 연 6.5%의 금리를 적용했다. 2006년 3월 17일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연장했을 때는 7.5%의 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신씨의 입출통장의 거래명세를 보면 적요란에 '대출' 표시가 돼 있고, 제 3자가 2006년 10월 18일부터 2008년 2월 19일까지 265만원을 고정적으로 입금했다.
일반적으로 적요란에 '대출'이 명시되면 고객이 자금을 빌렸다는 의미로 통용돼 대출에 대한 이자는 '대출이자' 등으로 표시된다. 때문에 통장에서 빠져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로 평가 받는다.
이는 A금고가 보유중인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에도 '이자'로 표시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출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 또한 4억원에 6.5%의 금리를 계산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금액과 일치해, 신씨가 대출연장시 7.5%를 금리를 적용했던 서류와도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A금고가 발급한 고객 종합거래현황에 게재된 통장개설일자가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금고가 지난 2010년 4월 출력한 A계좌와 B계좌의 통장개설일은 각각 2003년 9월 16일과 2004년 10월 25일이다.
반면 또 다른 종합거래현황에는 A와 B계좌의 통장개설일이 2002년 11월 1일과 2004년 10월 20일로 달랐다.
이와 관련 금고 관계자는 "고객의 통장개설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동될 수 없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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