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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마을금고]③제3자가 CD기로 현금 찾고, 업무처리 누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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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 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4.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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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금고의 신기한 거래 다수 발생… 진실은?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신종명 기자] 강원도 소재 A새마을금고(이하 A금고)에서는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졌다. 제3자 명의로 CD기를 통해 출금이 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희귀한 일 등이 잇달았다.

또 한 계좌로 입금된 공제금액이 틀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산 처리시간이 47시로 표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심지어 신규 계좌개설 신청서 주소란에 ‘XX동 ◇◇◇의원 옆 △△△골’ 이라는 정체불명의 주소가 게재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는 A금고가 적법한 금융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

◇이상한 현금거래 속속 등장=A금고에서 발급한 황모씨(54)의 통장거래내역(원장)을 보면 CD기 출금 거래에서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본인 이름은 물론 제3자 이름까지 등장한다.

A금고가 지난 2008년 1월 8일과 같은 해 12월 22일 황씨의 계좌(XXXX-XX-XXXX64-5)의 거래원장에 CD기 출금자로 다음커머스, LG카드, 주)KT,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과 오모씨, 강모씨 등 제3자 명의가 곳곳에서 등장했다.

대체 거래시 표시토록 돼 있는 계좌번호나 다른 금융기관의 명칭은 없었다. CD기로 본인 이외의 제 3자가 현금으로 출금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A금고가 2009년 4월 28일 똑같은 계좌의 거래원장을 출력했을 때는 CD기로 출력된 대부분의 거래를 대체 처리하고, 해당 은행명은 ‘기타’로 표시했다.

게다가 대체거래만 가능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권에서 마을금고 계좌로 현금 입금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상한 거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황씨의 또 다른 계좌(XXXX-OO-XXXX42-5) 원장에는 현금거래임에도 적요란에 ‘잔돈’, ‘포도’, ‘옷값’, ‘화장품’ 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한이익상실계좌서 출금?=A금고는 황모씨와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기한이익상실계좌에서 출금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한 것으로, 금융기관 업무절차상 기한이익상실이 된 계좌에서의 출금거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A금고는 이런 업무절차를 무시한 채 소송중인 법적비용을 고객의 통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표시했다.

A금고 측은 “소송비용은 금융기관의 가지급금에서 처리하지만, 어느 계좌와 관련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 통장과 전표에 별도 표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마을금고 관계자는 “가지급금에서 빼서 처리하면 전산에 기록이 남는 만큼 고객의 통장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처리시 누락 많고, 공제금액도 틀려= 고객의 거래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거래내역 상세조회를 해 보니 A금고는 전표번호와 의뢰인명을 비롯 △의뢰인 실명 유형 △의뢰인 주번(주민번호) △처리사원 번호 △책임자사원 번호 △처리단말기 번호 △처리텔러 번호 등을 상당부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금고 관계자는 “거래내역상세조회에는 고객이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담게 된다”면서 “전표번호는 물론 처리사원, 텔러번호 등이 상세조회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공제에 매월 납부한 금액도 세 가지로 표시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황모씨는 매월 1만6100원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했다.

현금이나 대체를 통해 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전부 내지만, 자동이체로 처리되면 1% 할인돼 두 가지의 공제금액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황씨의 공제통장을 보면 매월 납부금액이 1만6100원, 1% 할인된 1만5939원 외에 1만5960원이 존재한다. 마을금고 관계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다는 면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화성인 기자를 만나 사오정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어의없어 했다.
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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