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민 등치는 마을금고]②입출금 전표와 통장거래가 다른 마을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629331

글자크기

닫기

박용준 기자 | 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4. 23. 12: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A금고, 어떻게 고객 예금을 관리했길래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신종명 기자] 각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A새마을금고(이하 A금고)는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자금을 입출금했을뿐 아니라 전표와 통장거래 명세서 등의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23일자 참조>

이는 자칫 금고를 사금고로 운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장이 개설되기 전에 미리 1억원이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금고의 전표게재 내용과 통장거래 내용이 상이하고, A금고 임직원들이 고객의 통장을 이용해 입출금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원도 소재 A금고는 신신자 씨가 2001년 11월 1일 오후 3시 14분에 통장을 개설한 후 1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원을 현금으로 찾고 신한은행(옛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으나, 무통장입금증의 거래시간은 이 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시2분으로 게재됐다. 
게다가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시간은  오전 12시 58분으로 무통장입금 시간보다 빨라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설 안 된 통장서 1억원 출금?=A금고로부터 지난 2003년 3월 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신자씨(여·83)의 거래 내역에는 통장 신규 개설 이전에 출금이 이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씨가 A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씨의 거래내역 상세 조회상에는 지난 2001년 11월 1일 오후 3시 1분 33초에 통장이 개설됐고, 오후 3시 14분 26초에 1억1000만원이 입금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19분 53초에 1억10만3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신씨의 아들 황모씨는 이에 앞선 당일 오후 1시 2분 18초에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으로 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A금고는 해당 자금이 신씨가 현금으로 찾아 아들 황씨에게 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출금→다른 계좌 입금' 순의 업무처리가 된다는 점과 배치된다.


즉 A금고 주장대로라면 통장에서 오후 3시에 신씨가 찾은 자금을 2시간 전에 조흥은행으로 송금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자금이 입금된 시간은 오전 12시 59초인 것으로 확인돼 입금시간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A금고 측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뿐 만 아니라 신씨의 거래원장에는 지난 2001년 7월 1075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전표는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입출거래 내용이 뒤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우려는 A금고를 거래하고 있던 황정숙씨(54)의 통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통장입금증과 거래원장·명세서 상이=전표와 거래명세서가 상이한 경우도 다수 발생됐다. 황씨의 통장 거래명세서를 보면 2002년 5월 263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지만, 무통장입금증은 2530만원으로 100만원 적게 표시됐다.

강원도 소재 A금고는 지난 2002년 9월 11일 황모씨가 2700만원을 2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같은 날 황모씨의 통장원장에는 2700만원이 한 번 입금한 것으로 표시됐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2700만원을 2회에 걸쳐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거래명세서에는 한 번 뿐이었다.

금융기관 거래의 기본인 전표와 통장거래내역을 적은 거래명세서가 따로 노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금고에서 고객의 원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을금고중앙회 또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금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A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 외에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금고, 고객통장이 직원통장?=심지어 A금고 임직원들은 지난 2002년 8월 8일부터 2003년 8월 22일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황모씨 통장을 통해 거래했다.

이 가운데 대체출금이 7회, 대체입금 2회, 현금입금 3회, 현금출금 3회 등으로, 마치 금고 직원들의 통장인 양 사용한 것이다. 입출금 적용란에 A금고 임직원들의 이름이 게재돼 있다.


특히 A금고 직원 김모씨의 경우 황모씨의 통장에서 400만원을 출금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임급하는 과정에서 예금주 이름을 ‘채OO’이라고 써 넣었다.

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