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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중요성과 동료지원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이 회복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고 그 효과성 역시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비롯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준호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이은희 성남고운누리 시설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