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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혜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약사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과 최종현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김희식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