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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성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해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참관인으로 배석한 한 교장선생님이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예산안 의결,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법이 정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신규 교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 등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알려주는 과정을 추가해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과정을 개설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