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기업 71개소 321명 인건비 지원

기사승인 2022. 08.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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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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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사진은 경북도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경북도는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71개소를 선정하고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과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71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21명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도에서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이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계속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참여기업 25개소,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참여기업 46개소 등 총 71개 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1년 간 지원을 받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사회적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의 사회적기업은 (2022. 6월말 기준) 400개소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청년고용률은 45.6%, 여성고용률은 57.7%, 취약계층 고용률은 50.3%에 달하는 등 양적·질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냈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기 사업화 자금, 근로자 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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