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주가조작’ 라덕연 등 3명 구속기소…“시세조정으로 7305억 부당이득”

檢, ‘주가조작’ 라덕연 등 3명 구속기소…“시세조정으로 7305억 부당이득”

기사승인 2023. 05. 26. 18: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주가조작 가담한 3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2023051101001085500059671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2명을 구속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라 대표 측근 변모(40)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라 대표 일당은 시세조종으로 7305억원을 벌어들이고 이 중 1944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골프장·음식점·병원 등을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챙기거나 차명계자로 지급받아 자금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투자자 동의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고 통정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CFD 계좌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주가 폭락 당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라 대표 일당과 함께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38)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42)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