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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자녀 이상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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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20. 08:46

다자녀 기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30~50% 감면
어린이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의 창의과학 강좌에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용인시
용인시는 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종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용 유료주차장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2자녀 이상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저출산 대책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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