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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마치 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해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공모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표이사로서 실제 폴란드에 가서 MOU를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사업 수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윗선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삼부토건은 오래전부터 재건 사업을 검토했었다"며 "특검이 전제하는 사실들은 실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치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