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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과의 병합에 대해선 "각 피고인 간 구속 기간에 차이가 있어 증거 검토 기간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추후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의 재판과 이 전 부회장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로 지정됐다.
이 전 부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였다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