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분 재산분할 포함 여부 주목…비자금 실체 규명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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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양측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도 직접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한 차례 더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후 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할 경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꼽힌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선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물려받은 점에 근거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 재산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즉, 노 관장과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일조했다'는 취지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해당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또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에 해당하므로 설령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준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금원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하게 된다면 최근 SK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재산분할 시점에 대한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범위를 둘러싼 민사적 판단이 핵심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거론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를 둘러싼 형사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5·18기념재단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 모두 사망한 데다 비자금 전달 시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전이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대안으로 국회에서 '독립몰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비자금을 환수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를 거쳐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