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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