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8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 가능"
28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중도상환 수수료나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8일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곳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31일부터는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0곳에서 시행된다. 한국 SC제일은행은 내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