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경력 속이고 합격자 수 부풀리고"…공정위, 입시학원·출판사 제재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수강생·합격자 수를 부풀린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