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경기 평택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기간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