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 추가 구속기소
검찰이 회삿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도운 공범들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씨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