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또 '접근금지'만…가해자 위치는 '깜깜이'
스토킹 피해자가 또다시 살해당했다.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결국 강력범죄를 막지 못했다. 가해자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전자발찌를 채웠어야 했지만, '사후' 처벌인 접근금지 명령에 그쳤기 때문이다. 병적 집착인 스토킹의 예방 조치를 사실상 가해자 의지에 기댄 것이다. 경찰이 스토킹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안일한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