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고지해도 행사율 0.7%…경찰 조사 방어권 ‘유명무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피의자에게 권리가 있느냐보다, 그 권리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장민환 대구대 연구자의 논문에 따르면, 실제 형사당직 사건 114건..